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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회사 측에 배포하도록 요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소문을 조 회장 측이 퍼뜨렸다며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측의 행동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해 “문구를 보면 마피아 집단이고, 박살을 내고 이런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의 문구를 보면 겁이 안 나겠느냐”고 말했다.
배우자 관련 소문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도 없다”며 “원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낼 수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고소·고발과 언론 대응 등이 결국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시종일관 고가로 자기 주식을 팔 계획만 세우고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을 보고 ‘비상장주식을 사게 하려고 협박하고 공갈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동생에 대한 처벌 의사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 대해 “아버님께서 아주 원통해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이 ‘이 방법 아니면 현문이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 자신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느껴야 하고 언젠가는 뉘우치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조 회장이 주장하는 ‘협박’이 실제 조 전 부사장의 직접적인 요구에 근거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나 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직접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조현문과 박수환은 한 번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를 토대로 직접적인 매입 요구가 없었는데도 조 회장이 고소·고발이나 언론 대응 등을 주식 매각을 위한 협박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조 회장은 “저희가 그렇게 느끼도록 겁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식으로 사주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반박했다.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회장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라며 “나는 겁을 먹었다. 아버님이 안 하게 해주셨다. 내가 협박을 안 받으면 왜 그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했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언론 보도 등을 조 회장이 협박으로 받아들인 근거도 따져 물었다. 조 회장은 “같은 형제였던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나는 협박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가족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사과와 자신의 경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비리 등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조 회장을 협박했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