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을 기반으로 여야가 최종 조율을 마친 법안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3500억 달러(약 521조원)규모의 대미 투자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투자공사)는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는 사장 1명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채용될 수 있다. 정치권 등에서 오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대미 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공사 존속기간은 20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투자원칙과 관련해 여야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 동의를 받기로 했다.
투자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원안에는 ‘기업 출연금’이 포함됐으나 여야 합의로 결국 삭제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겼다.
박수영 대미특위 야당 간사는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시 조달한다고 설명해왔다”며 “하지만 제출된 법안에는 우리 기업이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업 측으로부터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삽입했다”며 “(대통령령으로 재원 항목을 추가 시)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으로 법인(기업) 출연금을 되살린다면 입법부의 입법취지에 정면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범여권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변수는 없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재계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에 안도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미특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관세압박 여파로 지난달 9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이후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 드라이브 여파로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여야 모두 국익을 고려하면서 예정된 시한까지 법안 처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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