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 임대 월세 61만원, 일반임대보다 50만원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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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6.02.26 10:55:55

이종욱 의원실 "최근 5년새 월세 격차 커져"
"등록 임대주택 규제하면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의 월세가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평균 약 50만 원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26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가격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61만원으로 조사됐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가 111만 6000원인 것 대비 50만 6000원 가량 저렴하다.

아파트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의 월세는 69만 2000원, 일반 임대주택은 143만 1000원으로 64만 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월세도 각각 등록은 51만 6000원, 일반은 149만 8000원으로 98만 2000원이나 벌어졌다.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5만 5000원, 오피스텔은 22만 7000원 차이가 났다.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과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등록과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 격차는 35만 6000원이었는데 2021년말에는 46만 4000원, 2022년말에는 46만 3000원, 2023년말에는 46만 4000원, 2024년말에는 50만 6000원으로 갈수록 차이가 났다.

일반 임대주택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5% 임대료 상승률 상한 준수,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트위터)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반 주택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종욱 의원은 “이미 전세 물량은 작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5% 이상 치솟으면서 봄철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가 보여주듯 등록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만큼 등록 임대주택을 규제해 전·월세 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더 어렵게 하는 반시장적·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하고 실질적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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