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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 누적액은 1410억원으로, 현재는 5월 급여까지 모두 지급을 마친 상태다.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가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회사는 퇴직자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인해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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