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과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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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종오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 “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이 곧 최고의 무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현장 시찰 후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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