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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한 줄 뉴스] '124만원 vs 932만원'…더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이재길 기자I 2019.02.21 17:00: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이미지투데이)
■ 월소득 ‘124만원 vs 932만원’…더 벌어진 소득 격차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1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심화현상을 완화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죠. 이에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하면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진=청와대)
■ 靑 “임시정부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청와대가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중에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임시정부수립일은 4월13일로 지정돼 왔는데요.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나와 올해는 처음으로 11일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번 정부에서 소비 진작이 아닌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첫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 꼬리 내린 김준교 “젊은 혈기에 실수…물의 죄송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불거진 김준교 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당안팎의 비판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김준교 후보는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먼저 그간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대에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젊은 혈기에 실수한 걸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부르며 탄핵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소중한 한국경제를 문재인이 망치게 할 건가”라며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젊은 청년인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만 기준 상향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지난 1989년 판례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험료와 연금, 정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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