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포츠토토,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상향… 최대 300만 원 지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윤정 기자I 2026.09.30 15:26:1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 비대면 판매 신고 포상금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미발권 거래 판매인 계약 해지 건,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내 ‘신고하기-부정판매’ 메뉴 통해 진행 가능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김대욱)가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판매점의 부정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토토,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상향… 최대 300만 원 지급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구매 한도 초과 판매와 비대면 판매의 신고 포상금은 각각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 초과 판매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미발권 거래로 판매인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사이트 내 ‘신고하기-부정판매’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신고 시 부정판매가 발생한 판매점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 판매점의 제재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상향을 통해 판매점 부정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보 내용을 확인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의 부정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상향… 최대 300만 원 지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