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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일본·태국·브루나이가 참여해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지·시청 등(22.2%), 유포(18.7%)가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 피의자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공지능(AI)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 피의자 등이 있다.
한편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 제시를 통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빠르므로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수사 활용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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