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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선거 투명성 해할 위험"(종합)

백주아 기자I 2024.11.14 15:01:32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法 "김씨 용인 하에 기부행위·암묵적 의사결합 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정황과 추론에 의한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해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안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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