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 간 부대원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 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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