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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 상당의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 참여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지원 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며 “이번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광주광역시 경제문화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VR·AR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