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이용성 기자I 2022.02.24 18:32:19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살해 도주
영장심사 출석 A씨, '고개 푹'·‘묵묵부답’
서부지법, 24일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모자를 눌러쓰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B씨는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5시간 만에 A씨의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B씨의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이전에도 A씨가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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