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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공천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이전까지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를 두고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김 전 의원실에 등록된 직원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돈거래가 이뤄지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고자 명씨에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씨 측은 지난해 4월까지는 돈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기존 입장처럼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씨는 지난해 5월까지는 자기 결재서류에 돈 봉투를 끼워 명씨에게 직접 건넸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전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할 뜻도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휴대전화는 대화 상대가 있을 것이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며 “검찰이 그런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역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강씨 측 변호인단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