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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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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0.13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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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사진=염정인 기자)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사진=염정인 기자)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6분께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밤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계획된 범행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약 1시간 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 씨는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오전 5시 38분께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A 씨 장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도주했으나 범행 7시간 만에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모를 표적 삼은 계획 살인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던 중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넘겨졌다. 수원권선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경찰이 이를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 부부 사이에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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