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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호텔 화장실 따라가더니…성폭행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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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7.27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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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미수 혐의로 A씨 입건해 조사
행인 신고로 미수 그쳐…"술 취했다" 진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호텔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드0(최단 시간 내 출동)’를 발령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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