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제연구원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 논평통해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하면 글로벌 경쟁력 더욱 약화"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제계에서는 “현행 법률 규정과 부딪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집회(왼쪽)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의 전교조 합법화 반대, 해체 요구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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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법률 규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근로자라도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 노무담당자 등 이익 대표자의 가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추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상실한 각종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