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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이 잦아지며 건설현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폭우는 물론 폭염에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체감온도나 시간대에 따라 옥외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찾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도 폭염으로 공사가 멈춰 있었다. 당시 한낮 최고기온은 34도였다.
작업중단은 공사기간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공기가 길어지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유지기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날씨 때문에 공사가 멈추면 전체 기간이 연장되고 직간접비용 때문에 결국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계약기간에 영향을 주고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조기 출근이나 휴게시간 확대, 실내 작업 전환 등의 방식으로 공정을 조정하고 있다. 통상 오전 7시에 시작하던 작업을 오전 5시로 앞당기거나 점심 전에 작업을 끝내는 현장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속도 조정은 결국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은 폭염 발생 후 작업속도 저하가 누적되는 4~6개월 뒤 생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폭염 등으로 공기가 늦춰질 때 공기를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공사 물량에 변동이 없으면 간접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실제 보전 여부와 범위도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향후 수주 등을 고려해 비용 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하는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눈치가 보이니 웬만해서는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작업중지 기준 강화와 함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기 연장과 생산성 저하, 공사비 증가까지 고려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별개”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작업중단을 해야 하는 날이 더 많아진다면 결국 부수적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게 될 거라 기후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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