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색출, 수사권 이전으로 어렵다"

김아름 기자I 2024.10.29 18:11:2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옮겨졌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만 하게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다만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도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됐다.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정원 측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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