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더 센 놈이 온다…중대재해법 도입 논의에 떨고 있는 재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피용익 기자I 2020.12.10 18:51:53

이번 정기국회선 불발됐지만…민주당, 빠른 시기에 제정 약속
재계 "모든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경영활동 위축 심각"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 반(反)기업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근로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안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산안법의 처벌 규정도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 등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5년 이내 사망자가 발생하면 형량 50%가 가중되며,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에 비해 영국·싱가프로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그친다. 중대재해법안은 여기에 더해 과실로 발생한 산재 사망에 대해 형벌의 하한선을 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특히 강은미(정의당)·박주민(민주당) 의원안 모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 내용만으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