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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CT·MRI 등 의료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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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12.01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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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병원 옮길때 CD 등 발급 받을 필요 없어
중대한 위해 발생하는 수술시 담당의사 등 고지 의무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정보를 CD 형태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 진단명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 의료정보를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고비용의 CT, MRI 등을 재촬영해 불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환자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환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수탁기관이 강력한 수준의 환자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가 기존보다 13%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환자 불편 경감과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묻는 것을 의료법에 명문화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묻는 주요 사항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리베이틑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행됐다. 해당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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