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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및 피의자들 조사했고, 1명에 대해서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른 2명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포항지청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진술이 확인되고 피의자들의 변명이 일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포항지청은 서면, 대면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 방향 등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9월 불송치 결정을 번복해 피의자 전원에 대해 특수준강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포항지청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각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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