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가능···FIU 업비트 제재 처분 바뀌나

강민구 기자I 2025.02.26 16:32:07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30일이내 이의신청도
두나무 처분결과 법적 대응 시사···"충분히 고려 안돼"
행정소송으로 처분 바뀐 전례도···"절차따라 소명"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통보했다. 법적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거나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 향후 처분 결과가 변경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FIU는 세 차례에 걸친 제재 심의를 거쳐 신규 고객 가상 자산 이전 3개월 제한, 임원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 처분을 두나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됐다.

(자료=업비트)
이번 조치는 향후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기본법 36조에 의하면 두나무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28조’에 따라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FIU원장이나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두나무가 처분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는 앞서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했다는 사실과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행정소송으로 FIU에 승소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는 FIU로부터 과태료 19억 9420만원을 포함한 임원 1명과 직원 4명에 대한 주의 및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두나무는 FIU에 추가로 소명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업비트 공지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도 밝혔다.

FIU는 두나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응하고, 행정소송 시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안에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만큼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고 조치도 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처분 결과에 대해 두나무가 FIU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며 “향후 추가 소명 시 이에 대응하는 한편 다음달께 제재심을 열어 과태료 처분 등을 최종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