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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은 선친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진 42억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선친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2013년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21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채무는 국세 7억5000만원, 고려종합개발 운영 때 기보에 진 42억원, 신용카드 부채 등 총 50억 상당 부채를 지고 있었다.
기보는 조 전 이사장 사망 이후 연대보증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 등에 42억원 상당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지금까지도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조권 씨와 부인 조모 씨가 위장 이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가족들이 4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니 재산거래에 있어 이익이 될 것은 조권 씨의 전 부인, 즉 조 후보자의 제수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11월, 부인 명의의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인 A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주 의원은 “국민들의 평균 정서상 어떻게 거래를 이혼한 동서와 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가족 사이의 위장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권 양수금 소송을 제기해 51억원의 채권을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권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고려시티주식회사는 웅동학원의 중학교 공사를 진행했는데, 고려시티는 공사대금을 받기 전 부도가 났다.
하지만 웅동학원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채무자 등이 아닌 조권 씨가 세운 코바씨엔디주식회사이 가져갔고, 이후 코바씨엔디와 조권 씨의 전 부인 조모 씨는 웅동학원에 51억원의 공사대금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주 의원은 “당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는데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웅동학원이 변론을 하지 않아 코바씨엔디 등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짜고치는 소송이다. 법학 교수로 재단 이사인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는 소송을 묵인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의원은 “승소 판결 이후 웅동학원이 코바씨엔디에 실제로 채권을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51억원의 채권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악의 도덕적 해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위장전입 논란도 언급했다.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위장거래 등의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나 가족이 이해될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라”며 “이 부도덕한 가족들에게 웅동학원의 재산이 지급됐다면 이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