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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공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이 같은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출국 때 면세품을 산 후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환을 하려면, 입국 때 자진신고를 한 후 재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는 방식만 가능했다. 외국을 자주 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교환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구매자들도 애초에 교환 필요성이 없는 제품 위주로 사는 경향이 컸다.
관세청은 이에 면세범위 이내인 8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선 신고·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히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면세업계의 관련 민원 감소 및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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