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 데드라인에 대해선 “업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을 통과시키고 (법 시행 전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 통과를 하고, 법 통과 이후 시행 전에 금융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범적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실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 진입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고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민병덕 의원은 “2022년 가상자산보호법 제정 당시 ‘1년 내 업권법(2단계 입법)을 만들라’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윤석열정부는 2022년 이후 검토한 게 없었다”며 “(2단계 입법)속도가 더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은행 51% 모델은 혁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협의체는 옥상옥’이라며 우려했다”며 “앞으로 한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