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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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실시에 있어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전날 설치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한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