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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세제개편안 동의하지만…1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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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9.01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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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12억원
與 "실거주 우대 동의하지만 세부담 예측 가능해야"
국회서 1주택자 거주 여부 차등 폐지 등 논의할 듯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과세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했다. 세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가 유지됐다.

정책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했다.

정책위는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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