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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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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