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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8개 대학 허위취업 실태 적발하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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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10.13 18:50:31

최근 3년간 116개 대학 조사해 608명 적발
이종배 의원 “학생·학부모 알권리 무시” 비판
일부 대학 취업률 높이려 졸업생 위장 취업

연도별 대학 허위취업자 현황(자료: 교육부, 이종배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13년부터 3년간 58개 대학에서 608명의 허위 취업자를 적발하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졸 허위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16개 대학을 조사해 608명의 허위 취업자를 적발했다.

‘허위 취업’이란 말 그대로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은 졸업생을 취업자로 둔갑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업률이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은 공공연하게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대졸자 취업률을 산출할 때 직장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취업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과대 포장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이런 점을 악용, 특정 업체에 졸업생을 취업자로 등록시킨 뒤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리고 있다.

교육부도 이런 지적 때문에 2013년부터 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업률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21개 대학 127명에 이어 2014년 23개 대학 146명의 허위 취업자를 적발했다. 2015년 적발 대학은 14개교, 허위 취업자 수는 335명이다.

이종배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대학 취업률은 학생·학부모의 대학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매년 허위취업사례가 적발되고, 그 사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대학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학생·학부모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취업률 공시시기를 교육부 실태조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학에 대한 취업률 실태점검이 이뤄지기 전에 교육부가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을 근거로 1차 취업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매년 7~8월”이라며 “이후 교육부가 10월에 실태점검을 나가 허위 취업사례를 적발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불확실한 취업률이 공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2월 말 각 대학으로부터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대조한다. 이어 7~8월 1차 대학 취업률을 공개하고 있다. 이후 12월께 취업률 실태점검을 거쳐 수정된 취업률을 추가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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