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김인경 기자I 2025.11.14 14:00:55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 도입은 별개 사안"
"협정대로 개정하고, 핵잠은 별도로 美측과 협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추진하는지를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미가 농축재처리 규정 개정 합의까지는 못 미친거냐’는 김 의원 지적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강한 의지가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는 부분은 개정뿐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측 내부적으로도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부처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간이 소요되고 내부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면서 “별도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원자력협정대로 개정하고, 그리고 원잠 또는 핵잠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체결됐는데 핵물질 및 기술은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군사적 목적의 핵잠 도입을 위해선 기존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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