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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 한의원에 ‘별점테러’…알고보니 현직 의사들

이재은 기자I 2025.04.09 19:45:54

피해 한의원 측,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허위 후기’ 아이디 6개 중 2개 실사용자는 의사
1개는 공보의…''반성문 제출'' 2명은 합의 마무리
"한의-양의 갈등, 의미 없다 생각…협력 모색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을 향해 ‘별점 테러’ 행위를 한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현직 의사들이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해 8월 14일 A 한의원에 대한 1점 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달린 모습. (사진=A 한의원 제공)
9일 ‘별점 테러’ 피해를 본 A 한의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카카오맵 리뷰에 악의적 허위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아이디 6개의 실사용자 중 2명은 현직 의사, 1명은 공중보건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한의원의 이름 일부 중 한 자씩 넣은 게시물을 올리고 이튿날인 14일에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해당 병원명은 모자이크 처리한 뒤 비급여 항목 안내 글을 업로드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A 한의원 이재현 원장은 “실제 후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건 안팎으로만 달리는데 지난해 8월 14일을 기점으로 1시간에 별점 1개인 후기가 100개 정도 달릴 때가 있었다. 내원하던 환자분들을 통해 허위 후기가 등록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악의적 성격의 허위 후기가 계속 달리자 A 한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반복적 ‘별점 테러’를 하던 아이디 6개를 추려 수원남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현직 의사 2명은 지난달 19일과 26일에 걸쳐 반성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합의를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반성문에서 자신들을 ‘악성 평점 댓글을 작성한 의사’, ‘A 한의원 댓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고소인’이라고 한 뒤 “무책임한 평가 저하 글을 작성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는 등 내용을 적었다.

나머지 아이디 사용자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4일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A 한의원에 대한 악성 허위 후기를 남긴 의사 2명이 제출한 반성문. (사진=A 한의원 제공)
피부 미용 시술 등을 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좌표찍기’ 식 행위가 이어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양의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비방하고 폄훼해 온 파렴치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의-양의 간 갈등 자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든 양의든 몸을 잘 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근거 없는 폄훼는 지양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레이저 사용은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레이저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한의사들의 학술 모임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행정기관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레이저 시술이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영역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3등급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행위로 보장되고 있다.

대구지검은 2019년 “CO₂ 레이저(Erarer-Cell RF) 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한의사의 CO₂ 레이저 사용을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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