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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범죄 사례 공개…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김현아 기자I 2025.03.27 16:46: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사례 1 : 판매대금 편취]

피의자 A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사과 10KG를 6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구매자에게 금전을 편취했다.

주의사항: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므로,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사례 2 : 조건만남 사기]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이체했다.

주의사항: 일반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한 대화를 유도하면 의심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실명인증이 없는 사이트 가입은 피해야 하며, 환불을 약속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례 3 :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 C씨는 공인된 코인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하고 LINE 메신저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매일 이자 명목으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인 민생경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라는 교육 홍보 영상을 통해 예방 방법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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