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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정 변호사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실무를 맡았던 공사의 사업운영실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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