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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도 피신처 주소 숨긴다"…김건,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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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9.22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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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소송 주소 노출 사건 계기로
접근금지·보호명령 대상일 경우 자동 보호
위해 우려 땐 법원 직권조치 가능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신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해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들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호 공백 문제는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살해된 것이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주거지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법원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종이 소장과 전자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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