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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반말에 "어린 X의 XX가"…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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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6.18 12:45:5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서 회장 자격 놓고 말다툼
나이 많은 입주자에 반말하자 욕설…모욕죄로 재판行
1·2심 벌금형의 선고유예…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불편한 감정 다소 거칠게 표현…국가형벌권 신중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게 “어린 X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천시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야, 야, 친구냐? 어린 X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 욕설을 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 자격을 문제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B씨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발언을 한 경위에 참착 사유가 있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어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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