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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은은 “현대중공업 측이 지난 23일 EU(유럽연합) 법원에 기업결합 불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소송은 EU 공정위의 불허 처분이 비합리적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 M&A(인수합병)시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EU 공정위가 현대중과 대조양의 기업결함에 대해 최종 불승인을 내리면서 양사간 합병이 불발했는데, 현대중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이에 분노하고 “현대중이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산은은 “다만, 대우조선 민영화 계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로 현대중공업 측이 승소하더라도 대우조선 재인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