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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TF 구축한 경기도, 미허가 위험물 사업장도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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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1.05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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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장 화재 이후 현장 안전·처우 개선 TF 구성
도장·도금 공장 842개 단속 결과 248개 업장 위반 적발
위험물관리법 기준 미달 사업장도 관리 방안 수립 착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위험물 보관 허가 기준 이하 소규모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선다.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 대책 마련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 대책 마련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5일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체계 마련 TF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 화재 이후 사고원인 조사와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경기도는 10월 27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총괄 조정반 △불법·위험물질 대응반 △소방 현장안전 혁신반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 △법·제도 혁신반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TF를 가동, 소방 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최우선 과제인 부천 화재 사고 진상규명은 현재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소방청의 사고원인 조사와 별도로 자체로 원인을 파악하고, △화재현장 대응절차 개선 △위험물 취급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화재 대응매뉴얼 개발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화재가 난 부천 공장과 유사한 도색·도장 관련 공장이 집중된 7개 시군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보관 관련 긴급 특별단속을 실시해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8건은 관계법령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18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현행법상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부천 도장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가 대량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의 경우 비수용성은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이상부터 저장 또는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종목 부지사는 “위험물 취급 등록 사업장은 지금까지 소방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기준 이하 소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기준 미만 소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등록 부서와 31개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성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TF는 소방관 보호장비·인력·처우 및 관련 법령 또는 규정과 매뉴얼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중이다. 또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하 부지사는 “각 분과별 발굴된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및 시군, 전문가, 소방노조의 의견을 종합하고, 도 관련부서 및 소방청 등 중앙부처 의견도 반영해서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까지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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