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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한 與…6일 만에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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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11.21 17:48:27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회 정상화 성공
국조 받은 與…“野 정치공세 응하지 않을 것” 떨떠름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포함 여부 ‘뇌관’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는 與 의견대로…23일 본회의 개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조건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개점휴업상태였던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장했던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소추는 합의에 실패,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바로 예결특위 등 모든 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및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한지 엿새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12월9일) 종료 후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전날까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사실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본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국정조사 시기 및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홍 대표는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2012~2013년 사이 발생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1월2일 이후로 정했기에 2012~2013년 사이 발생한 채용비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5년 이후로 한정한 것은 김 원내대표만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2013년 사이 발생한)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여야 의견이 다르니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이른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관련 법안을 모두 취합한 뒤 논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다른 법안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지연시킬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 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2월 초에나 유치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수 문제는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체위원을 종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분배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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