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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 시행…능력검증·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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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10.22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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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도환 대변인 언론 브리핑 열어
"민선9기 공약…산하기관 사장 임명"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조례개정 추진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드물게 구리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자 임명 과정에 시의회 인사청문을 실시해 인사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도환 경기 구리시 대변인은 22일 오후 2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임명한 절차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시청 내 주차환경 개선 등 주요 시정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도환 대변인이 22일 오후 2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도환 대변인이 22일 오후 2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먼저 이 대변인은 “신동화 구리시장은 공공기관 사장 추천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으며 민선9기 공약사항인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계획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며 “인사청문은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실제 인사 절차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이날 상·하수도 요금 조정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수돗물 1㎥당 공급 원가는 약 1059원인데 요금 수입은 660원에 그쳐 1㎥ 당 약 399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약 267억원의 누적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위해 22년 동안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 하수도 요금을 평균 32%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정용 1단계 요금은 ㎥당 480원에서 62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금은 658원에서 870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시청사 내 임시 주차면 113면을 추가 확보하고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도환 대변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일수록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시정 현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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