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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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접수하기 위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은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의 경우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 브로커 최대 3000만원,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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