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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이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체납관리관을 중심으로 체납 과태료를 추적해 수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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