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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학교당 1명의 SPO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역시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SPO를 최대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SPO의 현원은 1133명으로 1인당 10.7교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대전 지역 경우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9.8교였다. 서울은 1인당 9.2교, 부산은 9.4교, 인천은 9.8교, 대구는 9.9교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 경우엔 1인당 12.7교를 맡아 가장 부담이 컸다. 1학교 1 경찰관을 위해선 단순 계산 만으로도 10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지만, 이를 SPO에 전담시키는 것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선서에서 SPO 업무를 했던 한 경찰관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SPO가 발생할 수 있는 교내 범죄를 전반적으로 막거나 대처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학생과 면담하는 일이 많은 SPO가 이상징후가 있는 교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찰보다는 향후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하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도 “전국에 있는 학교마다 경찰관 한 명을 붙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TO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인력을 뺄 수도 없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도 이와 관련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폴넷에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야 하는 논리라면 경찰관을 배치해야 하는 곳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요즘 젊은 경찰관들은 경찰청을 잡부청으로 부른다고 한다. 대형 참사 때마다 책임은 경찰관의 몫이었고 권한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승전 경찰로 귀결되는 법안과 정책은 거부돼야 한다”며 “주간 시간에 충분히 근무가 가능하고 경찰 경험을 가진 퇴직 경찰관을 채용해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