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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ISA 개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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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9.01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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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정부 수정안 의결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4억→6억
보유세 세부담 상한률, 150%로 되돌려
생산적 ISA도 일몰 없이 납입한도 이월 허용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허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률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되돌렸다.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세부담을 강화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 속 국정지지율이 하락하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등 11개 세법을 손질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7월말 발표된 정부 원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해 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혜택이 커지고,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기존대로 유지돼 ‘차등 효과’는 남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엔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을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지만, 수정안에서는 현행대로 6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률 역시 당초 개편 방향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로 회귀했다.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이 전년보다 1.5배를 초과해도 1.5배까지만 세금을 걷겠단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청년층과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당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다.

먼저 일반 ISA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5년간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2029년까지로 못 박았던 일몰기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지원 폭을 확대했다. 일반 ISA의 수정에 발맞춰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고 최대 계약기간(정부 원안 10년) 제한도 없앴다. 일몰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의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세제개편안엔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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