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2억원 정도를 받은 데 대해 증여세 신고는 돼 있나”는 주진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나중에 보니, 경우에 따라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았다”며 “이제 발견해서 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저는 이렇게 (배우자가 친정에) 손을 벌렸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다”고 토로했다.
증여세 납부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간 국회의원 세비 등 수입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 이상 많아 출처가 의심된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빙부상) 부의금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2회의 출판기념회는 한 번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이 1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추징금을 내면서 아내는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처가에서)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씩 쭉 받은 것이 제법 된다”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소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결혼 당시 1억원가량의) 축의금은 사실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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