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 시 장애인·노약자 취약, 국가가 보호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실종된 18명 중 14명이 평균 78세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소아마비 환자, 청각장애인, 치매 환자, 와상 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재난 상황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 및 재난안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대책’ 포함 의무화 △화재안전취약자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3년 주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체 화재 사상자 1만888명 중 장애인·노인·어린이는 3958명으로, 전체의 약 36.4%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장애인의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소방청이 일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해를 관리할 뿐, 행정안전부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통계 관리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