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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공방전’... “직무유기”vs“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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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0.15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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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조희대 재제청·대통령 불소추특권 두고 격돌
與 "대법원장 제청은 지명 아니야"
野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중 우위 없어"
조원철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제안 의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가 법제처 국정감사장에서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공백을 유발한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가 입법 독재라고 맞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위헌이라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동아 의원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재제청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며 “(재제청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은 지명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재제청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다”며 “민주주의는 소통하고 조율해서 합의하는 건데 이걸 끊고 서류 하나로 제청했다.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이) 보내야 하는 게 있나”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권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줬다”며 “이는 탄핵 사유나 헌법 위반이 아니다. 민주당식으로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건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형수 의원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국회 동의권을 넣은 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권의 성격을 ‘추천·제안’으로 규정하며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그는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 제안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여받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사설 변호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갈 거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 어차피 퇴임 후엔 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중단된 걸 두고서도 맞붙었다.

김태규 의원은 “조 처장은 (재판 중단이) 다수의 견해, 절대적 다수라고 했는데 많은 헌법학자 중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따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건 대선 불복으로 느껴진다”고 받아쳤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며 “소추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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