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시행으로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부터 조치, 통지, 이의신청, 보고서 공표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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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전날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등 처리 절차를 반영한다고 공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시물 제한 사유로 명시한 점이다. 기존에는 타인 사칭·허위사실 주장·언론사 사칭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제한 대상으로 뒀다면, 개정 정책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제한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사칭 게시물 기준도 다듬었다. 네이버는 타인의 성명이나 사진, 동영상 등에 나타난 얼굴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해 다른 이용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별도 조항은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 일반 조항으로 포괄하는 구조로 바꿨다. 혐오표현 기준도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 증오심의 심각한 조장, 인간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구체화했다.
신고 절차도 강화했다.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의 경우 법령상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필수사항이 누락되면 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권한이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단체에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이의신청 절차도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해 네이버가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시물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네이버에 이의신청을 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는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운영정책에 반영했다.
이어 다음도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했다. 다음은 제3조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위 또는 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새로 넣었다. 해당 조항에는 회사가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다만 이용자들이 법 시행을 ‘모든 게시물 검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방미통위 등에 따르면 관련 개정법은 단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는 경우를 주요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과징금도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에게 적용된다.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를 곧바로 들여다보이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플랫폼의 부담은 커졌다.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기준을 세우고, 조치 결과를 통지하며,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적 위험을 피하려는 플랫폼의 보수적 삭제나 신고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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