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온다니까 10만원 방이 75만원"…'바가지' 손본다

강신우 기자I 2026.02.13 12:12:15

공정위·소비자원 부산 135개 숙박료 조사
모텔 등 평균 2.4배↑최대 7.5배 올린 곳도
“가격 대폭 인상에도 담합없다면 위법 아냐”
정부, 1분기 중 가격투명성 제고 대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6월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평시 대비 평균 2.4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소는 10만원대 객실을 75만원으로 올려 7.5배(650%)까지 인상하는 등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급격한 인상 사례도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부산지역 135개 숙소(호텔 52·모텔 39·펜션 44곳)를 대상으로 6월 공연 예정 주말(13~14일) 숙박요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연 주간 평균 숙박요금은 43만3999원으로, 전주·차주 평균(23만~24만원대) 대비 143.9% 상승했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이 3.3배(229.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호텔은 2.9배(186.5%) 상승했다. 반면 펜션은 1.2배(17.4%) 오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인상 폭이 더욱 컸다. 5배 이상 요금을 올린 곳이 13곳으로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한 호텔은 전주와 차주에 10만원에 판매하던 객실을 공연 주간에는 75만원으로 게시했고, 또 다른 고가 호텔은 30만원대 객실을 180만원대로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요금 인상은 공연 예정지와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2022년 BTS 공연이 열렸던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5km 내 숙소는 평균 3.5배(252.6%) 상승했고, 20km 이내 지역도 2배 이상 올랐다. 교통 허브 인근 상승폭도 컸다. 부산역(KTX) 10km 내 숙소는 3.2배(220.9%),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244.1%) 상승했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등 관광지 인근 상승률은 120~13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연 개최 장소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사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공연 일정이 알려진 직후인 1월 29일 숙박예약 앱에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사업자 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을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가격 재결정 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연 직전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 취소를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합의 권고를 통해 배상이나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박업 등과 관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소통을 거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공정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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