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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은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에는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피해를 본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