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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불 피해 사업장·노동자 지원…현장지원 TF 구성

서대웅 기자I 2025.03.26 17:44:21

산불로 직장 잃은 주민 취업 지원
피해 사업장 지원도 확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울산 울주 지역에 산불 피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주민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한다.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1리 마을 대부분 주택이 산불에 불타 폐허로 변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인정일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은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에는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피해를 본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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