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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관계자들은 2년 전 채용 당시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면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달 1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재고발했다. 이후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재고발 과정에서 전직 치안정감의 개입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피의자 가운데 해당 인사의 아들이 포함돼 있고, 다른 피의자들이 이 같은 관계를 거론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지낸 현직 구의원 등 일부 지방의원도 부당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